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알아두면 좋은 것들

by ∝∞∀∃⅞Θ 2023. 12. 31.
반응형

2019년 설문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3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된다. 단기근무자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다고 한다.

 

그럼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사업주가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면 어떻게 될까? 아무렇지도 않다.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다. 다만, 나중에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휴식 없는 초과근무 등), 근로계약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본인을 지키는 보험과도 같은 존재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직장생활에서는 물론이고, 이제 막 성인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도 근로계약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회상해 보면, 나 역시 대학시절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 작성해 본 적이 없다. 그냥 일했다. 그리고 한번 고액 알바를 했었는데, 나중에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던 기억이 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었고, 4대 보험을 때느라 급여가 적은 거라고 둘러댔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4대 보험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이처럼,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특히 20살을 갓 넘은 사람들의 경우 양아치들에게 당할 확률이 높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무와 권리를 서면으로 체결하는 과정이다. 사용자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도, 제대로 된 근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수습기간 지나면 계약합시다" 혹은 "기간이 짧으니 생략하시죠" 등이 있다.

 

근로계약 내용에 꼭 들어가야 할 것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은 : 어떤 일을(업무), 어디에서(근무장소), 하루 몇 시간(근로시간), 얼마를 받고(임금), 언제까지(근무기간) 일을 할 것인가를 회사와 약속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위 내용을 작성하여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사용자 근로자 모두 1부씩 소지한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근로시간, 근로일자 등) 및 휴게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근로계약서 기준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는 근로계약 해지 후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문제제기를 하지않고 오랜 시간 근무할 경우, 해당 근로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에, 문제제기가 필요할 경우 빠른 시간 안에 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간혹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근로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그 이전에 퇴사할 경우 50만 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만약 2개월만 일하고 탈주하면 근로자들은 배상을 해야 할까?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으로 배상할 필요 없다. 사전에 해당 문구를 못 보고 동의 후 사인을 했어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반이므로 위약금과 관련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

 

또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은 쉽게 해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노동법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주휴일 부여, 연차휴가 사용/연차 수당 지급/ 산재보상 등이 해당한다. 기억하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