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다 힘든 게 폐업이라고 생각한다. 폐업을 고민하고 결심하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한다. 물론, 다른 사업을 위해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참 어렵다. 많은 사업장을 열고 닫아본 경험이 많은 F&B사업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별거 아닌 일일 수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처음 가게를 열었던 분들이라면 참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일 것이다.
멘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들다.
어쨌든, 폐업을 결정했다면, 가게를 부동산중개소에 내놓았을 것이다.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 원하던 권리금을 챙기는 것일 것이고, 권리금을 제대로 못 챙기더라도 예비 양수인이 나타난다면, 원상복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단, 식당 매매를 위해 부동산중개소에 매물을 내놓고, 예비양수인을 찾아야만 한다. 이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기억하자.
1. 문닫기 전날까지도 장사하고, 식당을 관리하자. |
폐업을 결정하면 가게 관리에 소홀해질 확률이 크다. 하루라도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시 마무리는 잘 해야한다.
왜냐, 폐업을 앞두고 가게를 개판으로 운영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가게에 방문한 예비 양수인은 당연히 안 좋게 볼 것이다. 어쩌면, 결심했던 양수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다.
예비 양수인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절망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장소다. 기대에 가득 차서 가게를 보러 왔는데, 시설관리가 미흡하고 파리만 날리고 있다면, 당연히 매수하고자 했던 마음은 줄어들 것이다.
청소, 시설 관리 등, 기본적인 관리를 통해 가게의 가치를 유지하자. 그래야 양수인 확보가 수월하며, 그에 따른 권리금을 챙길 수 있다. 권리금을 못 챙기더라도 최소한 원상복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곳이라는 인식을 생기게 하면 안 된다. 관리하자.
2. 사업장의 가치를 어필해보자. |
예비 양수인에게 사업장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어필해 보자. 단순히 우리가 수치로서 보지 못하는 것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분들 눈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1) 임대차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
3)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 매출액 확인 용도
4) 매장의 지출/매출 자료 > 최소 1년 치 + 최근 3개월 이내 매출 현황
5) 기물, 재료 구입 정보
*매출 내역은 권리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생각하자 |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면, 당연히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중개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말이다. 이건 일반적인 집 매매 시 중개수수료와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중개수수료는 결국 거래금액 X 수수료율이다. 집을 사고팔 때는 거래금액이 집값이 된다. 수수료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럼 가게를 사고 팔때 거래금액은 무엇일까? 우리는 세들어 있으니 환산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된다.
요율 협의의 경우는 집 매매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부동산중개소와 쇼부를 치는 게 확실한 방법이다. 쇼부치고 문자든 통화 녹음이든 증거를 남겨 두자.
*환산보증금 = 보증금 +(월세 X 100)
*양도 양수 절차 : 권리양도 > 양수계약서 작성 + 계약금(10%) 수령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중도금 수령 > 잔금 수령
중개수수료 지급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꼭 받자. 부가세 포함 여부도 확인하자. 간혹, 부가세 내지 않으려는 부동산중개소가 현금영수증 안 떼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불법이다.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다. 역시 집 매매때와 같다. 중개소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10%가 아니다. 이점을 반드시 확인하자.
계약 준비물 :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2부, 도장,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식당폐업을 결정하고, 부동산중개소에 매물을 내놓은 상황에서 알아두면 좋은 간략한 정보들을 기록해 보았다.
이 외, 식당 폐업 절차와 디테일한 정보들을 별도의 글로 계속 다뤄나가 볼 생각이다.
*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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