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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신고 및 유의 사항 (1인 시위 신고 방법)

by ∝∞∀∃⅞Θ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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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하고 화가 난다. 그런데 방법이 없다. 그래서 1인 시위를 하기로 결정했다. 1인 시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록한다.

 

1인 시위 집회 신고 해야할까?

1인 시위의 경우, 법률상 집회 혹은 시위로 볼 수 없다. 용어는 1인 '시위'지만, 법률상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 신고할 의무도 없다. 단, 당연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상식을 지키며 진행할 경우에 한해서다.

 

그렇기에, 정상적인 1인 시위라면, 사전 신고를 할 의무는 없지만, 사전 신고 없이 아래에 해당되는 형태의 1인 시위를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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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 유발
차들이 다니는 도로 안쪽까지 들어와서 시위하는 경우

2. 소음 유발
확성기를 사용한 과도한 소음 유발로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3. 1인 시위의 변형
1) 인간 띠잇기 : 2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1인 시위를 하는 경우. 결국 1인 시위가 아닌 것.

2) 혼합 1인 시위 : 똑같은 장소에서, 각자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를 하는 경우. 한 장소에 여러 명이 모이게 되기에 '1인 시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3) 플래시몹 : 불특정 다수인이 짧은 시간 내에 행동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형태. 이건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들이다. 

4) 교대 시위 : 1인 시위이기는 하나, 여러 사람이 교대하는 방식으로 동일 장소에서 동일 내용으로 시위하는 경우.

4. 법률로 금지된 장소에서 시위 : 국회의사당, 대법원, 헌법재판소, 공항, 항만, 철도 근처,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공공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

 

결국, 이런 애매한 꼼수 느낌이 좀 나는 종류의 1인 시위나,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의 시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준법정신을 가지고, 정말 순수한 형태의 단독으로 행하는 정당한 1인 시위라면, 사전 신고 할 필요 없다.

 

그럼에도 1인 시위 신고가 필요한 이유?

우선, 위에서 언급했듯이 다른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단독으로 하는 진정한 1인 시위의 경우 사전 신고는 의무가 아니다. 그럼에도, 신고를 하고 진행한다면, 자신의 의사표현과 표현 방식이 합법적이고 평화롭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 또한 혹시 모를 안전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 혹시나 모를 미신고 집회 처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방식의 1인 시위를 계획 중이라면, 사전 신고하는 게 도움이 된다.

 

1인 시위 처벌 유형과 대응

 

당연히 1인시위에 대해 상대방이 트집을 잡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시위자가 무조건 처벌받는 게 아니다. 단 시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아래의 사항들을 활용해 1인 시위를 방어할 것이다. 따라서, 시위자 역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철저히 준비한 후 1인시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1. 미신고 집회 처벌
만약, 1인 시위이기에 사전 신고 없이 1인 시위를 진행했는데, 위에 제시한 것 같은 형태의 시위에 해당한다면, 미신고 집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정말 정당한 1인 시위를 계획 중이라면, 사전 신고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2. 명예 훼손
시위 내용에 대해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수 있다. 그런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있다.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명예 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 구체적 사실관계가 있어야 명예 훼손이 성립된다. 상대방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명예훼손을 들먹이면, 겁먹지 마라. 허위사실, 욕설, 협박만 피하면 된다.



상대방이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가 혐의 입증이 안되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수도 있기에, 아무 근거 없이 명예훼손을 들먹이면 가볍게 무시해 주고,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고 말하면 된다. 

3.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를 이유로 신고를 할 수 있다. 근데 업무방해죄가 그렇게 쉽게 성립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을 지키며 정당하고 순수한 방식으로 1인 시위를 진행했다면, 업무방해죄는 쉽게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 사실관계나 피해발생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될 것이다.

4. 경범죄처벌법
확성기 사용 시, 인근 소란으로 신고를 걸어버리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귀찮아질 수 있다. 위에서 계속해서 언급해 왔듯이, 법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하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1인 시위 신고하는 방법

시위를 진행하고자 하는 장소의 관할 경찰서 혹은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하다.

신고자 정보, 목적, 장소, 시간, 방식, 인원을 신고 양식에 기재하면 된다. 신고 양식은 경찰서 민원실 혹은 경찰청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위 예정 3일 전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무료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 시 준비물은 아래와 같다.

신분증, 신고서, 시위 내용을 적은 문서(피켓이나 현수막등에 적을 내용), 장소 및 시간을 적은 계획서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라며,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문의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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