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난번 글을 통해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작성 방법, 유의 사항 등 내용증명과 관련된 일반적인 것들을 모두 정리했다. 이 글에서는 그중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보낼 내용증명에 대한 정보들을 담아보려고 한다.
먼저 내용증명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보내는 법 (유의사항 및 양식, 비용, 효력 총정리 )
내용증명을 보내야 했다. 그래서 다 알아봤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이후 또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에, 나를 위해 기록해 두려 한다. 먼저 써야 하니까 작성 방법부터 알아보자. 그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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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자, 지옥갔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다. 세입자는 철거 및 원상복구를 진행했을 것이다. 이제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런데, 건물주 혹은 건물 관리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두자. 대략적으로 포함할 내용들이므로, 참고만 부탁드린다.
● 임대차계약 사실관련 내용 명시
● 원상복구의무 이행 완료에 대해 명시
● 임대차 종료에 따라 반환 받아야 할 보증금 액수 명시
● 건물주의 보증금 반환 거부 의사에 대해 명시
● 보증금 반환 요청 및 임차인 명의 계좌 명시
● 기한 내 보증금 미반환시 취할 법적 조치 명시(선택)
이를 내용증명우편발송을 통해 건물주로 하여금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할 수 있다. 이전 내용증명 관련 글에서 언급했듯이,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내용증명우편발송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분쟁 해결 제도를 이용하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종료 전이라도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까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계약종료전이라고 해도, 보증금 반환에 대해 임대인과 이야기해 봤는데, 임대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약종료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안 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다면, 계약종료 전이라고 해도,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이전글에서도 이미 다뤘지만, 내용증명에 특별한 법적인 양식이 정해져있지는 않다. 내용증명의 여러 양식은 우체국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체국 사이트에서 양식을 찾는 방법은 위에 올려둔 내용증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록한 링크를 확인하셔라. 또한 구글에 내용증명 양식을 검색하면, 많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참고해서 나만의 내용증명을 만들자.
그럼에도, 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에 어떤 부분들을 포함하면 좋을지 정리한다. 다시 말하지만, 아래 내용이 정답은 아니다. 그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라.
내 용 증 명 서 | |
수 신 | 이름 주소 |
발 신 | 이름 주소 |
제 목 | |
내용증명 목적 간략히 작성 | |
내 용 | 1. 귀하의 번창 기원 2. 임대차 계약 사실 관계(계약 내용) 명시 3. 계약에 따른 원상복구의무 이행 완료 명시 4. 임대차 종료에 따른 반환 받아야 할 보증금 액수 명시(2번에 추가 기록 가능) 5. 건물주의 부당한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해 명시 6. 보증금 반환 요청 및 임차인 명의 계좌 명시 7. 기한내 보증금 미 반환시 취할 법적 조치 명시 8.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양해 부탁 및 협조 부탁 |
날짜 서명 |
이 글을 보게되셨다는 것만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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