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플랫폼 노동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데이터 라벨러로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근로 관련 내용들을 기록해 본다.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노동
플랫폼 이란 단어가 어느 순간 튀어나왔고, 상당히 빈번하게 사용된다. 플랫폼이 돈을 쓸어담는 세상이다. 플랫폼은 온라인 상에서 생산 소비 유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에 기반해서 일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플랫폼 노동이다. 관련한 용어로는 킥워크, 온라인 노동, O2O노동, 크라우드워크, 마이크로워크등이 있다. 자세히 살펴보자.
플랫폼은 원래 기차 승강장을 의미한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 그리고 이동하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란 단어는 사실 디지털플랫폼을 의미한다. 어플, 스마트폰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에 기반해 돈을 벌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을 의미한다. 즉 온라인 세상의 노동시장이다. 관련해서 O2O(Online To Offline)는 온라인에서 결제가 진행되고, 오프라인으로 배송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 또 노동 역시 상품으로서 거래 된다. 데이터 라벨러 역시 크라우드웍스 등의 데이터라벨링 플랫폼에서 일을 구하고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창출하기에 플랫폼 노동자라고 볼 수 있다. 배달 서비스 역시 플랫폼 종사자의 대표적인 형태다. 이밖에 대리운전, 물류배송, 펫시터 역시 플랫폼 종사자에 해당한다.
플랫폼 종사자는 프리랜서로 분류된다. 근로자가 아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분류된다. 물론,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달라질 것이다. 즉 이에따라 보상 방법 역시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반면, 플랫폼 종사자는 일의 결과물에 대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글로계약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기에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에게는 노동법(4대 보험, 퇴직금,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원하는 시간에 작업할 수 있고, 장소에 제약이 없으며, 진입 장벽이 낮아 누구든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회사에 종속되어 근무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혹할 수 있는 근무형태다.
웹기반 플랫폼 종사자와 지역기반 플랫폼 종사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기서 의미하는 웹은 말그대로 인터넷(가상) 공간을 의미한다. 반대로 지역은 오프라인(실제 존재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자는 곧, 실제하는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배달 혹은 가사도우미가 대표적이다.
반면, 웹기반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인터넷공간) 안에서 모든 작업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번역가라던지, 웹툰작가, 콘텐츠마케터, 데이터라벨러 등이 포함된다.
즉,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특정 지역(실제 지역)이냐 온라인(가상 공간)이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플랫폼 노동이라고 했을때는 지역기반 플랫폼 종사자가 주를 이루었지만(음식배달/택배 등), 앞으로는 웹기반 플랫폼 노동자들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다. 광고 역시 기존 오프라인 광고보다 온라인 광고의 중요성이 이미 커진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햇듯이, 비대면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근로 시간이 여유롭고 업무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하게 노동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언어적으로 특기가 있다면, 더 많은 일감들을 글로벌 수준에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더 지나 번역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그야말로 글로벌 노동 플랫폼들이 확장되는 시기가 곧 올 것이라 생각한다. 누구나 공간에 제약없이, 자신이 가진 기술로, 돈벌이를 하는 세상이 온다. 물론 규모면에서는 기업 차원에서의 프로젝트를 따라가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웹기반 플랫폼을 세분화해보면, 전문서비스/IT/마이크로워크/창작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문서비스에는 법률/회계/교육/광고/번역/출판이 해당된다. 사실 지금도 많은 전문지식 보유 기술자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회사에 소속될 필요 없이 플랫폼에서 일감을 구해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몸값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IT분야에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IT기술지원등이 있다.
마이크로워크에는 문서작업, 데이터 입력 작업, 데이터 수집/가공/검수 작업이 포함된다. 데이터 라벨러는 역시 마이크로 워크에 해당된다. 단순하고 일회적인 업무이자 작고 세분화된 업무 형태를 의미한다. 마이크로 워크 작업자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컴퓨터만 있다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물론 플랫폼 업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플랫폼 중계 업체가 파견 형태로 특정 장소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창작 부분에는 웹툰,웹소설,유튜브,방송, 디자인등이 포함된다. 결국, 본인의 능력과 기술만 있다면, 굳이 회사에 종속될 필요가 없는 세상이며 점차 이런 추세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업으로서 데이터라벨링과 데이터라벨러로 알고 있어야 할 것들
우선 데이터라벨러로 일을 하고자 한다면, 관련 기업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단순히 단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방식이 있다.
만약 현재 다른 본업이 있는 경우라도 데이터라벨러로 활동할 수 있다. 겸업이 된다. 왜냐, 플랫폼 노동의 특성 중 한 가지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데이터라벨러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역시 근로소득자라면 주의할 점이 있다.
사기업 종사자라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 영리 업무 금지 조항에 따라 사실상 부업이 금지되어 있다. 물론 겸직 허가되는 경우도 있지만(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만).
사기업의 경우라면, 헌법상에 직업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기에 원칙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 다만 역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회사가 있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은 각 회사의 방침을 참고해야 한다. 뭐,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없다고 본다.
데이터라벨러로 활동할때 주의할 점은 부정한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부정? 컴퓨터 프로그램 메크로를 돌리거나, 작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대충 해서 제출하거나, 작업 할당을 위해 일단 아무렇게 작업을 처리해 버리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플랫폼에서 퇴출당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 가공 단계에서 저작권 혹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작업내용을 캡쳐나 사진으로 유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 혹은 지적재산권 침해로 자격박탈이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스타트업들이 AI를 활용한 서비스로 많이 창업하고 있고, 이들의 수익원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학습 방법을 유출하는것 자체가 지적재산권 침해가 되는 상황이라 그런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데이터라벨러 활동 후기를 보면, 정확한 프로젝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후기들이 많다. 이런 이유에서라고 본다. 만약 계약서에 비밀유지항목이 있었다면, 플랫폼에서 손배 청구할 가능 성도 있기때문에 유의하자.
데이터 라벨링 일을 할 때, 기업 측에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세금 때문이다. 원천징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조세 징수법에 따르면,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돈 주는 사람)가 금액 지급 시(돈 줄 때) 상대방(나)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원천징수).
플랫폼 기업과 사용자(돈 주는 사람)는 원천징수의무자다. 즉, 위에 언급했듯이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내는 사람이다. 우리는 원천납세의무자다(플랫폼종사자). 원천납세의무는 사업자 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이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노동을 제공한 사람들에게는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한다.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기에 원천납세의무자에 해당할 것이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잘 모르겠다.
어쨌든, 플랫폼 기업은 세금 신고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 입금을 위한 통장 사본을 비롯한 개인정보가 표시 도니 등본 및 신분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말자. 다만, 그래도 찝찝할 수 있으니 해당 기업에 대해 좀 조사하고 나서 일을 하자.
위에서 얘기했듯이 플랫폼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라 자영업자 수가 증가했다. 플랫폼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비임금근로자에 속한다(15세 이상인구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는 다시 3가지로 나뉜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직원 공용해서 하는 자영업), 고용원이 없는 장영업자(특공대), 무급가족 종사자다. 데이터라벨러는 두 번째 케이스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 속한다. 즉 1 인장영업자인 셈이다.
그럼, 웹기반 플랫폼 종사자는 아무리 오래 일해도 근로자가 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웹기반 플랫폼 종사자도 근로자로서 일할 수도 있다. 단, 노동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근로자성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근로자란 무엇일까? 사용자(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지 여부다. 즉, 내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일에 관여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용역/도급/위탁 상관없이 감독과 지시를 받으면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종속관계가 발생해서 노동을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본다는 뜻이다.
하지만, 특히 프리랜서로 불리는 자들은 여러 사업자의 일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이 높은 게 사실인 만큼,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프리랜서의 최고 장점은 자기 일은 자기가 따오고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내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본인이 책임지고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장점인 만큼, 근로자로는 봐주지 않는다는 뜻 같다. 꼬우면, 회사에서 감독과 지시를 받으며 일해라..라는 뜻이 아닐까 싶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플랫폼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일반적인 만큼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노동법 외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완벽하게 법과 제도로 보호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다들 농노가 되고, 집 가고 싶다고 외치면서도 회사에 종속되어 일을 하는 듯싶다. 프리랜서는, 외롭더라도 스스로를 지켜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까? 계약서다. 구두로 계약하는 것도 괜찮지만,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 데이터라벨러는 작업개수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만큼 보수에 대한 계산법을 잘 확이해 봐야 한다.
작업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지속적으로 부당한 작업 수정을 요구하거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혹은 보수를 늦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거나, 추가 작업에 대한 보수를 미지급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정산 자료도 미공개하고, 종사자에 위약금을 물리거나 폭언 괴롭힘 성희롱 폭행등의 부당 대우 사례도 있다고 한다. 항상 증거를 수집해 놔야 한다. 스스로를 지키자.
대부분의 경우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부당 처우를 받으면 플랫폼 업체에 문제 해결 창구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관련 분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결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부당대우 입증을 위한 자료를 수집 후 고용노동부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등 공적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다. 각 지자체나 협회등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
일의 특성을 파악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자.
데이터라벨러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한 작업시간과 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홀로 일함으로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의 사람에게는 축복과도 같은 작업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라벨러의 수입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 보자.
데이터 라벨러의 수입은 건당 결정된다. 인형 눈깔 한 개 붙일 때 5원을 준다고 한다면, 인형 눈깔 10개 붙이면 50원이다. 마찬가지다. 건당금액 X 작업개수로 데이터라벨러의 수입이 결정된다.
어쨌든 계약서 작성 전에는 계약금액+계약조건+계약기간+지급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자!!
해당 내용은 크라우드웍스에서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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