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도 많지만, 폐업도 상당히 많다. 창업이 꿈과 희망을 품은 단어라면, 폐업은 '고통에서의 해방' 혹은 '절망'을 동시에 담은 단어일 수 있다.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던 폐업은 확실히 쓰라리다.
어떤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되던지, 폐업이 처음이라면 그 절차가 궁금할 수 있다. 그리고 폐업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나 역시 그랬다. 그래서 폐업 과정 동안 느꼈던 것들과 그 순서를 정리해 보았다.
희한하게도, 창업에 대한 정보는 차고 넘치는데, 폐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기는 어려웠다. 수많은 철거업자, 식당 주인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히 철거업계의 현실에 대해서도 알게되었다.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담아본다.
폐업과정에서 직접 겪고 느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모두 다 담았기때문에, 글이 좀 길고 지저분하지만, 첫번째 폐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차분히 천천히 끝까지 읽어보실 것을 권한다.
식당 폐업 순서 18 단계
당연히 아래 기록한 이 순서가 딱 정해진 정답은 아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가이드 라인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 조금의 순서상의 변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해 보자.
폐업 진행 순서 | |
1. 부동산 중개소에 매물 등록 | |
2-1. 철거 업체 리스트화 | 2-2.모든 업체로부터 가견적 받기(비용, 소요 시간) |
3. 마지막 영업입(폐업일) 결정하기 | |
4. 건물주에게 임대차 해지 의사 밝히기 | |
5. 종업원 해고 예고 및 쇼부치기 | |
6. 거래처 연락, 재고 관리 시작 | 6-1 마지막 영업일까지 최대한 재고 떨기 |
7. 건물주와 철거 및 원상복구 범위 협의하기 | |
8. 2번에서 필터링 해둔 철거 업체들에게 재견적 받기 | 8-2. 철거 업체 최종 선정 |
9. 집기류, 에어컨, 냉장고, 보일러, 세척기, 주방 물품, 인터넷, 포스기, 남은 주류 등 모든 물품 정리 | |
10. 전기, 가스, 수도 마감 | 10-1. 공과금 정산 |
폐업 진행 순서 | |
11. 철거 시작 | |
12. 직원들 월급, 퇴직금 지급 | |
13. 철거 완료 후 원상복구 시작 | |
14. 폐업신고, 4대보험상실신고 | |
15. 보증금 회수 및 원상복구완료 확인서 받기 | *미반환시 내용증명 보내기 |
16. 지원금, 혜택 확인 | *각종 폐업 지원금 확인 |
17. 부가세 신고 | |
18. 종소세 신고 |
폐업이란 곧 문을 닫는 것. 문을 닫으면 우리는 우리가 빌렸던 이 공간을, 가게가 들어오기 전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당연하다. 원상복구를 해야만 한다. 원상복구의 의무다. 근데 이 복구 비용이 참 만만치 않다.
어쨌든, 폐업을 하려면 우리는 이 공간을 다시 원래 상태로 만들어야 하고, 식당에 있던 물건들을 모두 처분해야하며, 직원들에게 해고 사실을 미리 알린 후 해고해야 하고, 건물주에게 폐업 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원상복구를 한 후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며, 공과금을 정산하고, 양수인을 확보해 권리금도 챙길 수 있으면 챙겨야 하고, 폐업 신고 및 세무 신고까지 마쳐야 한다.
폐업만으로도 몹시 아픈데, 해야할일과 신경써야할 일이 너무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이 참 많이든다.
차례차례 18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후반부의 내용은 계약기간 종료일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까지도, 예비 양수인을 구하지 못한 상황을 가정한다.
1. 부동산 중개소에 매물 등록 (양수인 확보 노력)
1) 부동산 중개소에 매물 등록하기 |
2) 권리금은 너무 욕심내지 말자 (정말 잘되서 나가는 경우 제외) |
3) 핵심은 예비 양수인 확보를 통한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절감 |
4) 건물주에게 매물 등록 전에 미리 말할지 말지 결정하자. (미리 말하지 않는 것을 추천,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 |
폐업을 결정했다면, 양수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우리가 나가고 나서, 그 자리에 이어서 식당을 하던 뭘하던, 우리 대신 이 공간에 들어올 사람을 찾는 일이다.
왜 우리가 양수인을 찾아야 할까. 단순히 권리금을 받기위해서? 이것은 뭐 당연하고, 그것보다는 사실 원상복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특히, 식당을 했었는데, 뒤이어 또 식당이 들어온다면, 특이 케이스가 아니면 주방시설은 따로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럼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이 확연히 줄어든다.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 입장에서도 인테리어를 크게 손댈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처럼 예비 매수자를 찾기 위해서, 폐업일을 확정하기 전에 부동산중개소에 우리 식당 매물 등록부터 해두자. 부동산중개소 뿐만 아니라, 당근 마켓에도 세입자가 직접 부동산 매물을 올릴 수 있다.
어쨌든, 비록 권리금을 못받거나, 권리금을 많이 깎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양수인을 찾아내야만 한다. 예비 양수인이 생기면, 일단 예비 양수인의 요구(권리금을 깎아달라던지 등)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어, 계약을 성사시키는게 백배낫다.
지금 예비양수인을 놓치면, 예비 양수인이 또 언제 나타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글은 예비 양수인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한 글이지만 말이다. 가장 베스트는 다음 양수인을 찾고, 권리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
* 이 과정에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것이다. 건물주에게 미리 알린 후에 부동산 중개소에 매물을 올려야 할지, 건물주에게 말하지 않고, 중개소에 매물을 먼저 등록해야 할지말이다. 건물주가 악덕이라면, 말하지 않고 올리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야만,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증명할 증거를 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만약, 건물주에게 미리 말하면, 건물주는 기존 내가 내던 보증금과 임대료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부르며, 애초에 그 금액으로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해 버린다. 이렇게 되면, 건물주의 방해행위를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게 된다.
따라서, 내가 내던 보증금과 임대료로 매물을 미리 등록해 두고(권리금과 함께), 손님이 오면, 건물주와 손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
이때 건물주가 금액을 상식 이상의 수준으로 높여 불러서 손님이 떠나가면, 이는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나도 당했다. 불경기임에도 건물주가 무려 임대료를 2배 가까이 띄워버렸다. 손님이 5명 왔다가, 말도 안되는 임대료 탓에 다 떠나갔다.
그리고 뻔뻔하게 나오는 그의 태도. 어쨌든, 나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 식당 근처 말고 좀 떨어진 부동산에 미리 올려두고, 미리 손님을 구해둬라. 그리고 건물주의 비상식적 행위로 인해 손님이 떠나가면 증거를 남겨둬라.
그리고 한가지 더. 부동산에 절대 폐업예정일 혹은 계약 만료일을 말하지 말라. 부동산은 예비 매수자에게 이를 알리고 권리금 없이 들어오게 만들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들 탓에, 근처 부동산 뿐만 아니라, 1-3정거장 떨어진 부동산중개소 까지도 모두 알아보자. 그리고 미리 매물을 올려두자. 한 곳이라도 매물을 등록하는 순간, 수많은 부동산에서 가게로 찾아오거나 전화가 온다. 직원들에게 아직 얘기를 안해 둔 상황이라면, 당황 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믿을 만한 소수의 직원에게만 폐업 예정을 밝히고, 예의 없이 찾아오는 부동산 중개사들을 관리하도록 해야한다.
부동산중개소에서 알아서 센스있게 해줬으면 하지만, 그들은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가게의 내부 사정따위 생각도 안한다.
이 과정에서 알아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었다. 아래를 참고하시라.
1. 매물 등록시 폐업일/계약만료일을 부동산에 알리지 말 것
2. 매물 등록할때 부동산 중개소 3곳 이상 올리지 말것
3. 부동산 컨설팅 사기 주의
4. 건물주에게 미리 말할지 말지 결정할 것
우선,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야 양수인을 찾을 수 있다.
상가전문부동산을 찾아보자. 그리고, 가게 근처가 아닌 조금 떨어진 거리에 있는 부동산을 찾자. 급매물로 소문이 나지 않게 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3곳이상의 중개소에는 매물을 올리지 말자.
부동산 중개소에 매물을 내놓을때는 폐업일이나 계약만료일을 말하지 않는게 좋다. 폐업일을 부동산이 알게되면, 예비 양수인에게 폐업일을 알리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 권리금 없이 들어가게 만들수도 있기때문이다.
근데, 이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건물주와의 트러블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건물주에게 폐업 계획을 알린 후 매물을 등록하게 되는데(건물주에게 말하지 않고 올리는 경우 제외), 공실이 나는게 두려운 건물주도 매물을 부동산에 마구 올리게 된다.
그럼 건물주가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들에서 가게에 상당히 많이 찾아온다. 그게 예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부동산중개사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돈버는게 더 중요하니. 그럼 식당 직원들은 동요하게 된다. 물론, 배려심 있고 센스있게 조심스레 접근하시는 중개사 분들도 종종계셨다.
어쨌든 가게는 문을 닫는 그 순간까지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게 좋은데, 중개사들이 자꾸 가게에 찾아오면, 그걸 방해하게 된다. 부동산중개사들이, 사전 연락 없이 아무때나 들락날락 거리고 가게에 전화하기 시작하면, 직원들은 예정보다 빨리 폐업 계획을 알게 된다.
그럼 폐업일이 아직 많이 남았음에도, 직원들의 이탈이 생기기 시작하며, 안정적인 가게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또, 위에서 말했듯이, 욕심많은 건물주의 경우 느닷 없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기도 한다. 이게 매수인을 찾는데 방해행위에 해당하고, 입증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실질적으로 증거를 모으고 입증하는게 어려운게 사실이다. 안그래도 신경쓸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하기가 솔직히 벅차다. 그래서 건물주와의 트러블은 사실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매물을 올리면, 사기꾼들도 접근하기 시작할 수 있는데, 항상 거래는 제대로된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나머지는 다 사짜다.
어쨌든 이제, 부동산중개소에 매물은 올려놨으니, 본격적으로 폐업일을 결정하자. 여기서 말하는 폐업일은 계약 만료일을 의미하는게 아닌, 식당의 마지막 영업일을 의미한다. 근데, 마지막 영업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할 일이 있다.
바로 철거 및 원상복구업체들을 찾아보고, 미리 철거업체 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이다. 그 후 차례차례 가게로 불러 컨설팅을 받아보자. 그러면 대략적인 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한 지식과, 공사 소요일을 파악할 수 있다.
2. 철거 업체 리스트화 및 1차 컨설팅 받기,
철거 및 원상 복구 예상 소요 시간과 예상 비용 간이 견적 받아두기
위에서 말했듯이, 예상 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일을 파악해야 폐업일을 어느정도 결정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여러 철거업체에 연락해서, 업자들을 가게에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철거에 대한 지식을 쌓고, 또 우리 가게를 철거하고 복구시키는데 어느정도의 시간과 돈이 드는지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철거업체는 많이 만날수록 좋다. 최소 6군데 이상 만나봐야만 한다. 여러 업자들을 만나다보면, 많은 지식이 쌓이고, 그 지식은 이후 건물주와 원상복구 범위를 협의할때 도움이 된다.
어쨌든, 인터넷을 활용해 철거 업체의 리스트를 뽑아보자. 철거 업체를 어떻게 찾고,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최종 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철거업체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할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글에 다뤘다.
아래 글을 참고해보자.
식당 폐업 철거 및 원상복구 업체 선정하는 방법 (업체 선정 과정과 기준)
식당 폐업 시, 철거 및 원상복구를 진행할 때, 업체 선정에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작성해 본다. 업체 선정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수많은 철거업자분들을 만나면서, 철거 시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g-sik.tistory.com
이 글을 참고해서, 업체들을 어느정도 뽑았을 것이다. 리스트에 올려둔 업체를 차례차례 불러 이야기를 듣고, 가견적을 받아 놓자. 가견적을 받을때는 영업 하지 않는 날에 받자. 자칫 직원들의 동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견적들과 업체 분들의 특징을 잘 기록해 두었다가, 이후 건물주와 원상복구 범위를 협의 한 후에 다시 이 업체들 중 마음이 갔던 몇 업체들을 불러 제대로된 견적을 받아낼 것이다.
이는 더 이후의 절차이니, 우선은 업체들이 전달해 준 대력적인 철거 및 복구 기간을 토대로, 조금의 여유시간을 두고 폐업일을 결정하면 된다. 철거 및 원상복구를 진행할때, 혹시 모를 변동이 생길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여유를 잡고 폐업일을 결정하자.
1차 컨설팅은 대략적인 것으로, 건물주와 복구 범위를 협의하기 전에 받아둔다. 예를 들어, 철거만 할 경우의 비용과 시간, 원상복구까지 다 해야할 경우의 비용과 시간을 따로 비교해서 받아두자. 여러 업체들에게 미리 컨설팅을 받고, 업자분을 만나보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감이 잡힌다. 그리고 지식도 많이 쌓인다. 이 과정을 통해 미리 걸러내야할 철거 업체는 걸러내고, 믿음이 가는 업체를 몇군데 선별해 둘 것을 추천한다.
폐업 비용 및 공사에 걸리는 시간은 가게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전에 폐업전문업체를 통해 폐업 비용 및 기간에 대한 견적을 받아봐야 폐업일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이후 건물주와 원상복구 범위를 협의하기전에, 사전 공부 및 자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와 원상복구 범위를 협의 하기전에 간이로라도 견적을 받아보길 권한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뤄본다.
3. 폐업일 결정하기(마지막 영업일)
- 고려사항 : 재고, 철거 및 원상복구 예상 기간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여러 철거업체와 컨설팅을 하며, 대략적인 철거/원상복구 비용과 예상 소요시간을 파악했을 것이다.그럼 이것을 기반으로 언제 문을 닫을지 결정해야 한다. 사실 날짜를 딱 픽스해서 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임대만료일이 얼마 안남았다면, 만료일 전까지 원상복구를 해야하니, 그 기간을 고려해서 장사를 접을 마지막 날을 정해야 한다. 남은 재료와, 철거 소요 시간을 참고해서 마지막 영업일을 결정하자. 철거 시작 전까지는 계속 식당을 운영해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물론, 적자가 너무 심해서 차라리 임대료만 나가는게 더 나은 상황이라면, 그냥 문을 먼저 닫는 것도 방법이다.
어쨌든, 만약 임대계약일이 지났는데, 복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또 임대료를 받을것이다. 공실이 나더라도 받아내려 할 것이다. 그러니, 계약기간안에 무조건 원상복구 해놓아야만 한다.
철거 업체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 업체를 잘 알아보고 조금은 넉넉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다보면,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때문에, 철거업체가 제시한 소요기간보다 2-3일 정도는 여유를 두는게 안전하다.
건물주가 악덕이라면, 원상복구 과정에서 계속해서 말도안되는 요구나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 요구를 들어주다보면 시간이 계속 지나갈 수 있다. 뒤에서 말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와의 원상복구 범위를 잘 협의하고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어쨌든, 철거업체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만약 철거 및 원상복구 기간이 10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10일 + 5일 정도의 여유 기간을 잡아 총 14일 전까지는 장사를 하면 된다. 장사를 접은 후에 가게 짐들도 다 정리를 해야하는 만큼, 여유기간을 잡아 두어야 한다. 철거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전에 짐을 정리하는 시간을 하루이틀정도는 잡아야 한다.
마지막 영업일을 결정할때, 당연히 재고 상태도 고려해야한다. 메인메뉴만큼은 다 품절시키고 접겠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짜두자.
4. 임대차 해지 의사 밝히기
- 임대차 종료 시점 6개월 전 ~ 1개월 전까지
- 보통은 1~3개월 전에 말함
폐업을 결정했다면, 임대차 기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려야 한다. 즉, 건물주에게 장사 접고 계약 연장 안하겠다고 사전에 알려야 한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해지의사에 대한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남겨 놓자. 정말 그러면 안되지만, 악덕 건물주중에 간혹 임대차해지 관련 얘기 못들었다고 하면서, 이후 계약만료이후 묵시적 갱신이니 어쩌니 뻘소리를 늘어놓을 확률도 있다.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만한다.
보통 1개월전에 얘기하는게 보편적이다. 나의 경우, 그래도 좀 찝찝해 2달전에 말했다. 미리 밝히고, 증거 모아두자. 나중에 헛소리하면, 그걸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자.
어쨌든, 임대차 해지 의사를 밝히면, 건물주 측에서 부동산에 올려둔 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건물주도 본격적으로 다음 양수인을 찾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기 시작한다.
위에서 말했듯이, 건물주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부동산에 매물 먼저 등록하라고 한 이유가 있다. 바로, 예비 양수인을 데려왔는데, 건물주가 정말 터무니없는 보증금 및 임대료 상승을 요구해서 예비 양수인이 매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당연히 건물 임대업 특성상 임대료및 보증금을 올려 받아야 수익이 높아지니 금액을 올려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이, 주변 시세를 무시하고 기존 금액 대비 큰 금액을 올려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악덕 건물주라면 말 없이 매물 먼저 올려두라고 한 것이다.
어쨌든, 건물주에게 계약해지의사를 밝히면, 건물주가 슬슬 철거 및 원상복구 얘기도 꺼내기 시작할 것이다.
5. 종업원 해고 예고 및 종업원과 협상하기
- 해고예고 (해고 30일전 예고)
- 해고예고 통지서 사용 + 서면 전달
2번에서 철거업체들로부터 원상복구 예상 기간을 파악한 후, 마지막 영업일을 결정했을 것이다. 우리는 철거 시작일 전까지는 장사를 계속 해야만 한다. 장사를 하려면 당연히 우리의 종업원님들이 필요하다.
규모가 큰 식당이고, 소수로 운영하기 힘든 식당이라면 더더욱 필요하다. 물론, 매장 크기가 작고 주방과 홀을 주인이 모두 커버가능한 사이즈라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주인 및 가족, 지인들로 운영하면 될 것이다.
어쨌든, 당연히 종원업 분들도 생계가 걸린 일인만큼, 종업원 분들에게 사전에 폐업 계획을 알리고, 해고일(폐업예정일)을 사전에 공유해서 그분들이 다음 직장을 구할 시간을 드려야 한다. 해고일을 공유하고 나면, 당연히 그 분들이 미리 떠나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다.
오래 함께 일해오신 분들의 경우는, 함께 슬퍼하며 마지막까지, 그리고 정리까지 함께 하겠다고 해주시고 실제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다. 정말 감사한 분들이다.
그런데, 퇴직금 받을 조건이 안채워져 있다면, 그냥 떠나버리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다.
어쨌든, 우리는 법적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해고 예고'를 해야한다. 폐업을 결정했다면, 해고하기 30일 전에 직원들에게 예고해야 한다. 위에서 마지막 영업일을 결정했다면, 역으로 계산해서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면 된다. 위에서 말했듯이, 장사를 접는 마지막날까지 영업은 해야 한다.
만약,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해고 예고를 제대로 했는지 입증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기때문에 증거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보통 해고 예고를 구두로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고일을 명시해서 전달해야 한다.
그러니 해고예고 통지서를 활용해서 정확한 해고일을 기재 후 전달하자. 해고예고 통지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해고예고일, 해고일, 해고 사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서면으로 통보하고 증빙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일이 없다면 최고겠지만,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못믿게 됐다.
만약 근로자가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았다고 진정을 넣게 되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사장님에게 있다. 그러니 대비해야 한다. 증거 없이 구두로 했다는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증거물을 만들어 두자.
※해고 예고시 주의 사항
1. 해고 30일 전 예고 : 만약 해고 예고 하지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 해고예고를 했는지 입증할 책임은 주인에게 있다. 따라서, 증거를 남겨야 한다. 증겨 = 해고예고통지서 : 근로자가 악심을 품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았다고 신고하면, 그 입증 책임은 사장에게 있다는 것. 슬프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사람을 믿지 말자. 확실하게 대비하자.
3.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해고예고를 해도, 효력은 근로자가 확인한 날짜부터 발생한다(도달주의) : 따라서 서면으로 하는게 안전하다. 안전을 위해 문자나 이메일로도 전달하고, 서면으로도 전달하는게 낫다. 해고예고통지서를 활용하는게 가장 완벽하다.
4. 해고 예고는 시점을 특정해야 하며, 언제 해고되는지 근로자가 알수 있도록 해야한다. 즉, 해고일을 명시해 구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5. 불확정기간이나 조건을 붙이면 안된다.
6. 반드시 근로자의 인적사항, 해고예고일, 해고일, 해고 사유를 기재하라.
또 한가지, 만약 해고 예고를 했는데, 종업원 분들이 마지막 영업일 까지 안계시고 바로 안나오지는 않을까 걱정 될 수 있다. 이럴때는 종업원분들과 협상을 해야 한다. 재고에 따른 계획을 세워놨으니, 음식을 계속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고를 다 떨어야 한다. 종업원분들에게, 추가의 사례금을 얻어주는 방식으로 직원들을 붙잡자. 돈과 정으로 호소하자.
6. 재고 관리 시작 및 거래처(식재료 공급처)에 노티, 마지막 영업일까지 최대한 재고 떨기
- 재고 관리 시작(발주량 조절)
- 공급 관련 업체에 노티
폐업을 결심했다면, 당장 재고 관리를 시작 해야 한다.
상품별로 발주일을 정리해야 재고를 줄일 수 있다. 일별 재고 파악 후, 재고가 많은 재료 등을 파아해서 안정적인 재고 관리가 필요하다. 주방 실장님과 상의하자.
POS기로 메뉴별 판매량을 확인해 보자. 소량 판매 품목은 남은 재료 소진시 바로 품절시키자. 메인 메뉴의 재료들만 소량으로 구매해가며 마지막 영업일까지 최대한 재고를 남기지 말자.
보통 식당을 운영하면, 식자재는 공급처에서 대량으로 발주할 것이다. 폐업 15일 전쯤에는 공급관련 업체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주변 마트나 식자재 전문점에서 필요한 만큼만 소량 구매해야 재고가 남지 않는다.
다른 업종과 달리 음식점은 남은 재고를 되팔기가 불가하다. 만약 식재료가 남으면, 그동안 감사했던 단골 들과 친구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해서 소진시키자. 어차피 문 닫으면 버려야 한다. 혹은 종업원들이 집에 가져가기도 한다. 어쨌든, 남겨봐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만 더 나올뿐이다.
7. 철거 및 원상복구 범위 협의 하기 (with 건물주)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폐업관련 얘기를 해놨으니, 철거와 원상복구 범위 협의를 진행할 차례다. 물론, 그 전에 예비 양수인이 여유있게 들어와준다면 좋겠지만,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양수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원상복구를 진행할 준비를 해야한다. 물론, 예비양수인이 있더라도 경우에따라 철거는 해야한다.
임대차 만료시, 사업장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주는게 당연하다. 원상복구 규정은 임대차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어도 적용된다. 의무다. 문제는 원상복구 범위를 결정하는데서 발생한다. 건물주와 가장 많이 트러블이 생기는 지점이다.
우리가 나간 후, 건물주는 어떤 식으로 건물을 운용할 계획인지도 얘기해보고, 만약 또 다시 식당을 받을 예정이라면, 그에 맞게 원복 범위를 협의하면 된다.
이때는 우선 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건물주가 '준공검사수준'이라는 단어를 적어두었다면, 까다로울 수 있다. 준공검사수준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데,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다룬다.
어쨌든, 악덕 건물주는, 정말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10년이 더 된 페인트 색깔을 완전히 똑같이 맞추라거나, 이제 더이상 나오지 않는 재료를 찾아서 마감을 하라고 하거나, 정말 손톱만큼의 차이가지고도 계속 시비를 걸어대는 건물주들도 있다고 한다.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괜히 트러블이 발생하는게 아니다. 정말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이 참 많다. 철거업자분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정말 별의별 건물주들이 다 있다.
어쨌든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원상복구 범위를 협의하면 된다. 세세하게 해야 이후 철거 작업을 할때 딴소리가 안나오니까, 꼼꼼하게 협의를 진행하자. 그리고 협의 진행 한 부분을 녹음을 하던 뭘 하던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않도록.
그런데 보통은, 철거 및 원상복구를 진행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이런저런 요구를 추가적으로 하기때문에, 이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건물주도 건물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철거를 진행하며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나오면, 그에 대해 또 다른 요구를 하게되는 식이다.
우리는 을이다. 그리고 건물주는 갑이다. 건물주가 보증금 안주겠다고, 보증금에서 복구비용을 까겠다고 억지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싸움이 길어질 수 있다. 우리는 보증금을 받고 해결해야할 일들이 많다. 그래서 웬만하면 건물주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처음 가게에 들어올때의 사진이 있으면 협의에 유리하다. 근데 증거 자료가 없으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 내가 그랬다. 입주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주가 막무가내식으로 우기면,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이 치솟는다. 건물주가 요구하는 부분이 정말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그냥 빌수밖에 없다. 여력이 안돼서, 도저히 그 정도까지는 복구하기 힘들다고 빌어봐야 한다. 그래도 안되면, 어쩔 수 없다.
원복 범위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자.
원복 범위
- 점포를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로 하면,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한다.
- 손모 : 바닥 긁힘 등. 손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손상되는 부분. 손모는 당연한 것. 따라서 이를 다 원복할 필요는 없다. 임대료에 포함시켜서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하면된다. 건물의 감가상각에 포함되는 것. 따라서 손모에 대해서 임차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다.
- 분쟁 발생 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
-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은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
어쨌든, 복구 범위를 협의했다면, 이제 제대로된 철거 및 원상복구 견적을 받을 차례다.
8. 철거 및 원상복구 재견적 받기 (2번 참고) 및 철거 업체 최종 선정
2번 단계에서 간략하게 여러 업체로부터 철거 및 원상복구 관련 가견적을 받았을 것이고, 철거 업체를 비교해 봤을 것이다. 위에 참고할 글에서 자세히 언급했듯이, 철거 업체를 여러군데 비교해 보면, 어떤 업체가 믿을만한지 감이 잡힌다.
어쨌든, 위에서 필터링해 둔 업체들 중 다시 마음에 남아있던 업체들을 불러서, 건물주와 협의한 원상복구 범위를 자세히 말하고, 그에 맞는 제대로 된 견적을 받자.
이게 진짜 견적이다. 소요기간, 소요비용, 어떤 장비를 사용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를 주고 받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의 폐업 처리를 위해 집기, 설비 매각, 철거, 원상복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정리컨설팅 지원제도를 활용해 보자.
이때, 철거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는 기관에서 철거 및 복구 비용을 지원받을때 이용할 수 있다. 철거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자.
- 철거 범위 내 폐기해야할 시설물이 많을 수록 비용이 올라간다
- 보편적으로는 철거비용은 평수로 계산한다. 하지만, 가게 특성에 따라 당연히 변동이 있다.
- 결국 철거비용은 = 인건비+폐기물처리비+장비사용비
- 해체하기 어려운 구조, 어려운 재질, 해체할게 많을 수록 비용은 높아진다
-복구는 폐업일 2,3일전에는 마무리해야한다. 추가 복구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나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의 폐업관련 글을 활용하자.
9. 각종 집기류 및 물품 처리
- 당근마켓 활용 강력 추천
- 고철은 종합주방
- 에어컨은 중고가전업자
- 그 외는 당근마켓 활
폐업일도 정했고, 철거업체도 정했다. 이제 마지막 영업일까지, 장사를 계속 하고 있을 것이다. 장사를 접은 이후에야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하면, 일정이 상당히 빠듯할 수 있다. 따라서, 폐업을 결정했다면, 마지막 영업일 전까지 차근차근 물건들을 처분해하고 정리해 두어야 한다.
철거 전에는 짐을 다 처리하고 철거를 위한 공간만을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물품들을 판매해야만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철거 업체는 철거 시작일에 남아있는 모든 물건들을 폐기물로 처리한다. 돈이 되는 물건들도 다 폐기물로 들어간다. 따라서 미리미리 판매가능한 것들을 잘 처분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폐기물 양이라도 줄일 수 있다.
폐기물 처리비는 트럭 대수로 정산하기에, 건물 폐기물 외 생활 폐기물은 미리미리 다 정리하자. 같은 종류의 물건들을 모아두면 된다.
우선, 만약 1번 과정에서 양수인을 확보했다면, 그리고 그 양수인이 동일 업종이라면, 즉 식당으로 드러온다면 집기 및 기기를 권리금에 포함시켜서 매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권리금에 포함시킬 물품 리스트를 정리하면 된다. 에어컨, 주방 물품,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이 있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 처분하자.
마침내 마지막 영업일이 되어도, 가게에는 여전히 집기와 기기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철거시작인 전에 최대한 물건들을 정리하자. 개인적으로 당근마켓을 통한 처분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한다. 단, 에어컨은 중고가전업자에게 판매하자.
차근차근 알아보자.
우선, 일괄 양도하는게 편하다. 이 방법을 찾아보자. 이때 구입가는 고려하지 말자.
요즘, 폐업을 정말 많이 한다. 공짜여도 테이블이나 의자는 가져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결국 폐기물로 들어가게 된다. 사실 그래서 당근마켓을 추천하는 것이다.
보통 중고업체는 매입을 거부하거나 실제 구매가의 5-15% 가격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당연히 중고업체는 재판매를 위해 사가는 것이기에, 재판매가 불가해 보이는 집기류는 구입을 꺼린다. 보통 잔존가치를 3년으로 잡기에, 3년이 지난 물품은 중고업체에서 매입하지 않는다. 3년이 넘은 것들은 당근마켓으로 판매하자. 정말 상당히 기대 이상의 가겨을 받고 처분가능하다.
왜냐하면, 당근마켓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가져가려하시는 분들은 같은 자영업자분들이다. 사고, 바로 사용할 분들이다. 그렇기에 중고업자들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에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
당근마켓을 이용하던, 중고 업자에게 물건을 팔던, 결국은 그 제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사이즈, 수량, 제조년도, 제품명 등을 엑셀로 정리하자.
당근 외 중고거래 카페나 사이트(옥션 중고장터, 생활정보지, 재활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물론, 당근이 가장 빠르고 편하다고 느꼈다.
각 물건 별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고철. 고철류에 해당하는 것은 선반이나 작업대 등이다. 이외 철로 된 모든 것들이 다 돈이다. 고철도 종류가 있는데, 생활고철과 공업용고철로 나눠볼 수 있다. 내가 들었던 것은 고철비 1kg에 250원 정도. 공업용고철이 더 비싸다고 한다. 우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고철 매입 안한다고 한다. 근데 찾아보면, 고철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하더라도 공짜로 수거는 해가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런 업체를 찾아서 가져가게 만들자.
혹은 철거업체로부터 고철비는 철거비에서 제해달라고 쇼부를 치자. 후자가 불가능하다면 전자로 일단 폐기물 양을 최대한 줄여야한다. 나의 겨우 종합주방 같은 곳 여러군데에 전화를 돌려, 고철 가져가라고 컨택했다. 한 업체가 눈에 불을 키고 와서 싹다 실어가셨다. 고철은 돈이 된다. 어쨌든 돈을 받던 뭘 하던 일단 폐기물 양을 줄이는게 목표이므로, 어떻게든 처분하자.
다음 에어컨. 에어컨은 정말 무조건 중고가전업자 불러다가 가져가게 만들자. 철거업자는 오히려 돈을 받고 폐기물로 처분한다. 하지만 중고가전업자를 통하면, 에어컨 상당히 괜찮은 가격에 처분가능하다.
일단 에어컨은 실외기가 비싼거다. 에어컨의 경우, 무조건 가격은 년식으로 결정된다. 예를들어 2022년식인데 정상작동을 안하는 에어컨 vs 2018년식인데 정말 작동이 잘되는 에어컨을 비교하면, 무조건 2022년식이 더 비싸다. 왜냐 실외기때문. 실외기가 요즘 실외기면 비싸다. 돈 꽤 받을 수 있다. 그런 구조다. 그러니 에어컨은 중고가전업자서치해서 불러서 처리하자. 그리고, 매입이 불가능한 에어컨이라도 가져가 나머지 파는 것과 같이 가져가 달라고 하자. 고철값 받을수 있기에 대부분 가져가신다. 중고가전업자분들은 에어컨을 떼러 왔다가 보이는 냉장고들도 매입하고 싶으면 가져가신다.
그 외 가전제품의 경우 당근마켓이 정말 짱이다. 식세기, 육수냉장고, 냉장고 등, 팔 수 있는 것은 다 당근으로 처리하라. 이런 가전기기들은 당근마켓에 먼저 올려보고, 마지막까지 판매가 안되면 그때가서 중고가전업자분들에게 넘기자.
어쨌든, 당근마켓을 강추하는 또다른 이유 중 하나는, 당근마켓을 통해 가게사장님들 그리고 인테리어 철거 사장님들 등을 자연스레 만나게 된다. 보통 가게에서 사용하던 물건이 필요한 이웃은 자영업자들이나,철거 업체 분들이셨다. 그러니 자연스레 여러 이야기와 정보들을 공유하고, 건물주를 욕하며 단합하며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온다.
또, 물건을 사러 오신 사장님들이 다른 물건들을 보시고 일괄로 구매해 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내 입장에서는 일괄로 처분하니 상당히 편하고, 금액도 합리적이었다. 물건 하나만 올려두어도, 가게에 방문해 필요한 물건을 스캔하신후 쓸어가시는 분들이 많았다.
특히 주류의 겨우는, 보통 주류회사에 주류 반납할때 박스 단위로 반남을 하기에 애매하게 남은 애들은 처리하기 곤란할 수 있다. 물론 다 마셔버려도 되지만, 애매하게 남은 주류들은 다른 사장님들에게 좀 더 저렴하게 처분하자. 나의 경우 다른 물품을 거래하러 오신 사장님이 주류까지 쓸어 가셨다.
또 나의 겨우 당근마켓을 통해 우연히 많은 인테리어 사장님들을 만나게 됐고, 이분들과는 클린한 관계이다보니, 철거업계의 돈버는 방법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 이게 이후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그분들과 소통할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어쨌든, 당근마켓을 활용하면 대부분의 물건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이게 팔릴까?' 싶은 물건들도 다 팔린다. 누군가에게는 다 필요한 것들이다. 그리고 안팔리는 것들은 나눔으로 처리하자. 사람들 공짜에 환장한다. 나눔으로 올리면, 정말 대부분 다 가져간다. 놀라울 정도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당근 마켓 적극 활용하자.
10. 전기, 도시가스, 수도 마감 및 공과금 정산
철거 작업 시작일이 점차 다가오고 있을 것이다. 철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기/가스/수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이는 철거 업체에서 아는 분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업자를 불러 마감해야할 경우도 있다. 선정한 철거업체와 상의해서 진행하자.
수도는 잠그면 끝이다. 전기의 경우 철거업자와 상의하자. 보통 여름에 철거 시, 초반 에어컨을 켜는 경우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업자분과 이야기를 나누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 마감이다. 철거를 하면 가스 배관도 싹다 걷어낼 확률이 크다. 가스 마감과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자.
가스시설 철거
- 도시가스 고객센터(1544-3131)
- 당연하지만, 안전조치가 완료되어야만 내부 가스 시설 및 건물 철거가 가능하다
- 전화해서, 요금 정산 + 계량기 철거 + 안전조치, 수행에 대해 안내 받는다.
가스의 경우, 정말 간혹가다가 건물주가 가스시험성적증명원을 요구할 경우도 있다. 해주는 업체를 통해 증명원이 나오는데, 이걸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 돈이 든다.
* 철거업자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가스마감을 해도 잔여 가스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에, 주변에서 불꽃이 튀는 글라인더 작업은 삼가야 한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더 노티드리자.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 마감 작업을 하기 전에 요금 정산부터 한다. 가스 차단 작업은 단순히 가스가 안들어오게 막는 것일 뿐이라서, 업자분을 불러서 확실한 마감 작업을 별도로 수행해야만 한다.
전기 요금은 사업정리 당일 기준, 계량기 지침을 한전에 전화로 신고한 후, 확인 받은 요금을 납부하면 된다. 신규 임차인이 바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는 폐업 일정에 맞춰 차단기를 내려두자. 그래야 기본 전기도 흐르지 않는다. 물론,철거업자가 전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조금 후에 처리하자.
수도 요금은 정산을 위해 해당 지역 상수도 사업부에 계량기 지침을 통보하면 된다. 그 밖 전화 및 인터넷도 해당 통신사에 해지 신청하자. 환경 분담금, 도로 점용료 등 모두 확실히 정산하고 다 해지하자.
공과금 정산이 번거롭다면, 임차보증금에서 깔 수도 있다. 이는 건물주와 상의해 보자.
11. 철거 시작
물건들도 다 처분하고 어느정도 정리가 됐을 것이다. 이제 철거시작일이 도래했다. 순식간에 철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음이 싱숭생숭할 것이다. 중간중간 철거 과정을 사진으로 남겨두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12.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실업급여 정보 공유
- 급여 정산
- 퇴직금 지급(14일 이내)
- 실업급여 정보 공유
마지막 영업일이 끝나고, 직원들은 더이상 출근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철거를 시작했다.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는 동안, 급여 및 퇴직금을 정리해서 지급하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지급 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만약 보증금에서 지급해야 하는 경우, 사정을 얘기하고 합의하에 지급 기일을 연장하면 된다. 정산 관련 어려움이 있다면 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자.
그리고 요즘은 근로자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긴 하지만, 혹 모르니 실업급여나 고용보험 관련 정보도 함께 공유해 드리자.
13. 철거 완료 후 원상복구 시작
철거는 끝났을 것이다. 철거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이제, 철거 후 남아있는 상태에서 건물주가 이것저것 얄밉게 요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거해라 저거해라, 말은 계속 바뀔 것이다. 그래도 왠만한 것은 다 들어줄 수 밖에 없다. 을이니까.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 원상복구를 시작한다. 원상복구를 기다리며 폐업신고 및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하자.
14. 사업자폐업신고 및 4대보험상실신고
폐업 신고를 어느 타이밍에 할지는 각 상황에 맞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폐업신고는 당연히 해야한다. 그리고 폐업신고를 해야,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고, 폐업사실증명원이 있어야 이후 다른 행정처리들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폐업신고를 하면, 부가세 신고 및 납부도 곧 해야한다. 자금 계획을 잘 짜고, 미리 계획해보자.
통합폐업신고
- 원래는,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 2곳에 각각 신고하는게 불편하니까, 간소화 해줬다. 시/군/구청 혹은 세무서 한곳만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따라서 통합폐업신고는 직접 방문시에만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불가하다. 업종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기때문에, 사전 문의 후 서류 챙겨가면 된다. 보통, 폐업신고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신분증 제출.
- 방문 제출이 번거롭다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홈텍스에서 가능하며, 신청 결과 조회도 가능하다.
* 폐업 신고를 했어도, 사업관련 장부는 보관하자. 최소 5년. 폐업 이후 세무조사에 대응해야 한다.
* 폐업 신고는 제때 하자. 그래야 가산세 안맞는다.
폐업신고를 했다면, 폐업사실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이 폐업사실증명서는 이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때 필요하다.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인터넷에서도 프린트할 수 있다. 정부24, 홈택스 등.
추가로 보건소에서 받았었던, 영업 허가를 말소시켜야한다. 정부 24에서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를 진행하자.
폐업신고를 했으면, 4대보험상실신고를 하자. 안하면, 보험료 조정이 안된다.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이제 직원들 4대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후 세무서에서 발부하는 폐업사실 증명원을 4대보험 관련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관련 공단에서 계속 보험금이 징수 될 수 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위해서도 꼭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한다.
신고기한이 있다. 건강보험은 상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상실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다. (기간 지나서 신고시, 직원 한명당 3만원의 과태료 부과/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내 과태료)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자.
건강보험
- 폐업 후 14일 이내
- 사업장 탈퇴 신고서, 사업장 탈퇴 사실 증명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
*필요서류 : 사업장탈퇴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첨부
국민연금
- 폐업한 날로부터 다음달 15일 까지
- 사업장탈퇴신고서, 사업장 타외 사실 증명 서류
-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
* 필요 서류 :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공단 사실 확인 가능한 경우는 생략 가능)
고용보험/산재보험
- 보험 관계는 해당 사업장의 폐업일 다음 날로 소멸.
-보험 관계 소멸한 사업자는 그날로부터 다음 달 15일 이내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당 공단에 제출
- 이때,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도 같이 제출
* 간편 4대 보험 해지 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활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메뉴 민원신고사업장 회원 가입자 업무 자격 상실 > 사업자 업무 탈퇴
* 홈페이지 안내 사항에 따라 필요 기입 사항 및 필요 서류 확인 가능
* 보험 관계 소멸해도, 미납 보험료 있다면 필히 납부.
이제 폐업한 사장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된다. 폐업 후 소득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면,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니, 홈택스에서 폐업사실 증명원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자.
15. 보증금 회수 및 원상복구 완료 확인서 받기
자 서류도 다 처리했고, 원상복구도 다 했다. 그러면, 우선 건물주를 만나 원상복구 완료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혹시나 딴 소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만약, 악덕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현금이 없는 애들은 보증금을 바로 주지 않는다. 보통 그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서 보증금을 주는데, 다음 임차인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먼저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 안준다고. 내용증명 발송 후 2주 뒤에도 답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
우선 내용증명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과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관련된 글은 해당 두 글을 참고하셔라.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보내는 법 (유의사항 및 양식, 비용, 효력 총정리 )
내용증명을 보내야 했다. 그래서 다 알아봤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이후 또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에, 나를 위해 기록해 두려 한다. 먼저 써야 하니까 작성 방법부터 알아보자. 그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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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법
우선, 지난번 글을 통해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작성 방법, 유의 사항 등 내용증명과 관련된 일반적인 것들을 모두 정리했다. 이 글에서는 그중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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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체 혹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건물을 나가게 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인에게 보냈던 내용증명을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16. 각종 지원금 및 혜택 확인할 것
대표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이 있다.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시 250만원 한도 내 지원해준다. 제외 기준이 있는데, 식당의 경우 망해서 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될 일이 없다. 물론 규모가 커서 직원들을 많이 채용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 확인 후 승인시 입렵한 계좌로 입금된다. 단,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17. 부가세 신고
폐업 신고를 했으면, 폐업일 다음달 25일 이내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 관계를 확실히 마무리 해야 한다.
시기상 1기와 2기로 나누는데, 상하반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된다. 기준일은 6월30일이다. 만약 6월 30일 이전에 폐업한다면, 1월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이 신고 납부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보면, 만약 8월 10일 폐업했다면, 7월 1일 부터 8월 10일까지의 사업실적이 신고 납부 대상이 될 것이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준비를 해야한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 납부불성실 +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부여된다.
그렇다고 신고 마감일을 넘겼다고해서 좌절하지 말자. 기한 후 신고라도 해야만 가산세를 줄일 수 있으니 말이다. 만약 당장 현금이 없어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신고라도 해두자. 신고라도 제때에 해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추징당하지 않는다. 하나라도 줄여야 한다.
* 부가세 확정신고 당시 매입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한다.
18.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까지 신고해야 세금 문제가 모두 마무리 된다. 종합소득세는 폐업 다음 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한다. 알다시피 신고 대상은 직전년도 소득이다. 8월 10일 폐업한다면, 1월 1일 부터 8월 10일 까지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자.
길고 긴 기록이 끝났다. 여기에 적힌 모든 것들은 직접 경험한 개인적 경험에 기반한 글이다. 대략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작성한 글이다. 따라서, 이 글만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단순히 참고용으로 사용해주시길 바란다. 각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폐업 전략을 잘 짜서 수행하시길 바라본다.
참 원하던 원하지 않던,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영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절실히 깨달았다. 회사와 자영업을 병행하면서, 회사가 참 편하다고 느꼈다. 주는 돈 받는게 낫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갑질할 수 있는 곳. 바로 식당이다. 정직하게 식당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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